[기자의 시각] 돼지 복지, 초등학교 숙제 아니다
[기자의 시각] 돼지 복지, 초등학교 숙제 아니다
  • by 김현구

지난 2018년 9월 1일 개정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산란계 케이지 적정 사육면적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1.5배 상향됐다. 산란계 동물복지를 위한 조치였다.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2025년 8월 31일까지 7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유예기간 종료 3년을 앞두고 관련 최근 국회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산란계 농장들은 “0.075㎡ 사육면적이 적용되면 산란계 수가 절반 가까이 줄 것”이라며 “동물복지도 중요하지만, 식량안보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이 산란계 농장에 대한 동물복지가 25년 전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돈농가들도 발등의 불이다. 기존 양돈장도 2030년부터는 교배한 날부터 6주가 경과한 임신돼지를 군사 공간에서 사육해야 하기 때문.

동물복지 사육이 의무화되면 사육 면적 확대는 물론, 임신돈 스톨 사육 제한 등 사육 여건이 더욱 강화된다. 이에 따라 생산비 증가는 물론, 동물복지에 따른 생산성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스톨 제한에 따른 임신돈 군사 사육 시 서열 싸움에서 밀린 돼지들은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동물복지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돼지 복지는 사육 위축으로 이어져 향후 한돈 자급률 저하를 촉진, 결국 국내 단백질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돼지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돈 물량까지 줄어든다면, 식량 안보의 문제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입육도 비싸지고, 한돈 가격도 치솟아 국내 물가 지수에도 좋을게 없다.

이에 양돈 복지 사육은 전농가 의무화가 아닌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선택적 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유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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