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늘어
양돈장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늘어
규모 따라 상향 조정
1~4구간 2명씩 확대
  • by 임정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가 늘고 양돈농가에서 고용 가능한 인원도 상향 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제34차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농업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당초 8천200명에서 1천230명 추가한 9천43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농가 고용 허용 인원도 상향된다.

현행 영농규모에 따라 6구간으로 구분해 2명에서 20명까지 허용했던 기준을 개선해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총 고용 허용인원을 각각 2명씩 늘렸다. 또 1~4명으로 차등 허용됐던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2~4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예를 들어 양돈농가의 경우 2구간(1천~1천999㎡)은 그동안 총 고용 가능한 인원이 5명, 한해 새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으로 제한됐으나 이를 각각 7명과 4명으로 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어려웠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여건이 올해 개선되면서 7월말 기준 5천415명이 입국해 총 근무인원은 2만73명이다. 21년과 비교하면 13% 증가한 인원이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인 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17% 가량 적다.

농축산부는 이번에 배정 인원 확대를 통해 축산과 시설 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무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 배정된 인원은 이달 중으로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 10월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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