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ASF 방역 정책 완화
3년 만에 ASF 방역 정책 완화
농축산부, 권역화 지정‧운영방안 개편
6개→4개 권역, 무분별 살처분도 지양
한돈협 “불합리한 방역 규제 해소” 환영
  • by 김현구

국내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정부의 농가 방역 정책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가 국내 처음 발생(19년 9월) 이후 지자체 및 농가의 방역 관리 노력으로 양돈농장의 ASF 확산을 22건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방역 현장의 피로도와 산업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ASF 방역 관리 방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 과학적인 방역 정책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권역화 지정·운영방안이 개편됐다. 권역화를 기존 6개 권역에서 4개권역으로 조정하고 신규지역에서 ASF 추가 발생시 단계별로 권역 확대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경기남·북부, 강원남·북, 충북북부, 경북북부에서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4개 권역으로 조정됐다.

이로써 도내 권역화로 인해 생겼던 출하, 분뇨, 사료 이동제한들이 대부분 해소되어 현장의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방안 개편을 8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과학적 살처분 범위 설정체계(역학적 특성, 농장 유입 위험도 등)를 마련하여 이전과 같은 무분별한 지역 단위 살처분 피해가 지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생멧돼지 방역대를 최초 발생후 30일은 유지하되, 지속 동일지역에 발생할 경우 미흡사항 보완 뒤 제한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환영을 내비쳤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그동안 과도한 권역화 조치로 인해 경기북부 강원북부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해소가 된 점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방역규제들이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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