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조사료 소독해야 통관(26호 11월14일)
수입조사료 소독해야 통관(26호 11월14일)
  • by 양돈타임즈
제목 : 수입조사료 소독해야 통관
농림부 검역 및 소독방법(안) 제정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와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을 위해 앞으로 수입
되는 볏짚 보리짚 알팔파 사일레지 등 27개 품목의 조사료는 물론 사료용 건초류, 원예용
깔짚, 사료에 대해 소독이 실시돼야만 통관된다. 최근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수입조사료의 검역 및 소독방법(안)」제정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
법예고 했다.
농림부는 이를 통해 식물검역을 신청한 10일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밀폐된 상태에서 건초의
중심부가 80℃ 이상이 된 상태에서 10분간 이상 열처리 또는 밀폐된 상태에서 35∼40%의
시판 포르말린을 사용하여 19℃ 이상의 온도로 8시간 이상 훈증소독 할 경우 통관키로 했
다.
농림부는 이를 시행치 않을 경우 20이내에 폐기·반송을 명하는 한편 수입자에게 가축전염
병예방법 제44조에 의거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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