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규 고용 한도 상향을
외국인 신규 고용 한도 상향을
필요 인력 절반만 배정 사례 빈번
한돈협 “한시적 한도 2배 상향을”
  • by 김현구

한돈협회가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떤 2만6천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이달까지 우선 입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미입국인원 2만8천명에 대해서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 국내 양돈장의 심각한 인력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최근 양돈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일부 보완을 정부에 추가 요청했다.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한시적으로 2배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농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전원 취업기간이 올해 종료되었으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로 인해 필요 인력의 절반만 고용이 가능,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용허가서 발급이 완료된 인원에 대한 조속한 입국 완료 및 발급 한도 상향 조정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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