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 처벌 기준을 일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한돈협회는 개정 발의를 적극 환영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농해수위원회, 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8일 가축분뇨법 17조 5항의 단서조항 신설을 통해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의 처벌 기준을 일원화 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있어 서로 다른 처벌기준으로 인하여 많은 축산농가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또한 일부지역에선 가축분뇨법상의 처벌을 적용하여 농가가 사용중지 명령 받는 사례가 발생되어 농가의 사유재산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돈협회는 이와 관련, 이번 법안 발의로 축산농가는 충분한 냄새저감에 대한 기회를 부여받아 효과적인 냄새저감을 통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축산 악취 관리를 악취방지법에 따라 처벌 및 관리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근본적인 냄새 발생문제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한돈농가의 냄새저감은 시대적인 숙명으로 모든 한돈농가가 냄새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며 “가축분뇨법 개정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돼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