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쇠고기 무관세 수혜자 멀어
소비자, 쇠고기 무관세 수혜자 멀어
수출입업자 이익 귀속 가능성
한우정책연구소 보고서 발표
  • by 김현구

수입 쇠고기 10만톤 무관세 효과는 소비자가 아닌 해외 수출업자, 국내 수입업자의 이득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우정책연구소는 최근 ‘수입 쇠고기 무관세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쇠고기 10만톤 관세로 사용되는 2천242억원이 한우 가격 하락을 부추겨 약 1천652억원의 피해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관세 인하로 소비자 가격 하락을 통한 소비자 수혜 이익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연구소는 이번 쇠고기 무관세로 수출 및 수입 업자는 사업 이익 최대화 차원에서 관세 인하분 만큼 관세 절감 효과가 높은 단가가 높은 고급육(등심, 안심) 비중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1년 기준 수입육 유통 마진 53.4%인점을 고려, 수입육 도‧소매 유통업자의 이익 제고에 흡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우 가격은 4.16% 하락할 것으로 추정, 이로 인한 한우농가 피해액은 총 1천652억원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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