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농가-사료업체, 생산성 '담합'을
[기자의 시각] 농가-사료업체, 생산성 '담합'을
  • by 김현구

지난달 26일 대법원 제3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배합사료업체들의 7년간의 담합 관련 소송을 마무리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료값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사료회사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7년 고등법원에 이어 올해 대법원도 사료회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사건 정보교환행위 관련 회의에 11개사외 다수의 업체 임직원들이나 사료 구매 수요자 협회도 참여했던 상황에서 가격 인상 등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공정위가 제기한 사료 값 담합은 애초에 사료 시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려진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축산 현장을 아는 전문가라면 사료가격이 절대로 담합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공정위는 이를 간과한 것이다. 이에 사료회사들은 그간의 억울함과 농가들과의 오해를 풀 수 있게 돼 환영하는 분위기다.

불신과 혼란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는 사료회사들이 한국 축산업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큰 그림을 제시했으면 한다. 현재는 고곡물가 상황 속 사료비 급등으로 사료회사와 농가간 모두 힘에 부치고 있다. 사료회사들은 원료 확보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가들은 생산비 증가에 따른 손익 악화가 커지고 있다.

이에 7년간 이어진 담합 의혹 해소라는 커다란 강을 건넌 만큼 공생·상생의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사료회사들은 사료 원료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더욱 품질 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특히 사료 품질 강화는 물론 향후 인하 요인이 있을 때 즉각 인하를 통해 농가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아울러 사료가격 담합이 아닌 농가와의 생산성 제고 담합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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