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양돈장 진입 까다로워진다
신규 양돈장 진입 까다로워진다
축산법 시행령 규칙 공포
신규 양돈장 밀폐형 돈사로
농장 악취 방지 시설 갖춰야
슬러리 1년 한번 비우고
분뇨 높이 80cm 이하로
  • by 임정은

신규로 양돈업에 진입하려면 밀폐형 무창 돈사를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양돈장들도 악취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악취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축산업 허가 등록 요건을 강화한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지난 16일자로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악취 민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돈장의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한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돈사 시설은 악취 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토록 했는데 이는 신규 축산업 허가 시에 적용된다.

아울러 양돈장에 액비순환시스템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 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시설도 갖추도록 했다. 이는 신규 허가 및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 외에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농가에도 해당한다. 단 기존 양돈농가의 경우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가축 분뇨처리 규정도 강화된다.

양돈장에 설치된 임시 분뇨보관시설(PIT)에 분뇨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분뇨가 부폐돼 악취가 발생할뿐만 아니라 돼지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양돈장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의 임시 분뇨 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를 초과하기 않도록 했으며 연 1회 이상 임시 분뇨 보관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도 하도록 했다. 다만 임시분뇨 보관시설의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경우 그 높이의 80% 까지 분뇨를 적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에서 축분을 자원화하는 동안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퇴비화시설 내 축분의 수분 함량은 75% 이하로 관리토록 했다.

박범수 농축산부 차관보 직무대리는 “이번 제도개선이 가축질병 및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앙·지자체를 통해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 등을 통해 농가의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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