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방역시설 의무화 내년으로
8대 방역시설 의무화 내년으로
법제처, 가전법 개정안 심사숙고
법안 미통과에도 조기 설치 요구
생산비 급등 등 농가 부담 가중
  • by 김현구

전국 양돈장 8대 방역 시설 의무화가 내년에야 시행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일선 지자체는 8대 방역 시설 설치를 올해안으로 요구하고 있어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전국 8대 방역 시설 의무화를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3월 21일 재입법예고했다. 수정된 내용은 8대 방역시설 중 전실‧내부울타리‧축산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부칙 수정(공포 후 시행→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등이다.

그러나 한돈협회에 따르면 현재 법안은 여전히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이에 상반기 관련 법령이 공포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8대 방역 시설 의무화는 내년으로 연기됐다.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 유예인 점을 감안 올해 내 공포된다하더라도 본격 시행은 내년으로 유예된 것이다.

그럼에도 일선 지자체는 양돈농가들의 8대 방역 시설을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축산부가 지자체에 8대 방역 시설 조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 5월말 기준 전국 농가(5천485호) 대비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 농가 비율은 약 50%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3월과 비교하면 완료 농가가 20% 증가한 것이다. 그만큼 지자체들이 재촉함으로써 농가들은 단기간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들은 사료 값 급등 상황 속 방역 비용이 가중되면서 방역 시설 설치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적인 수요 증가로 자재 가격 급등, 인력 수급 곤란, 건폐율 문제, 개보수에 따른 주민 민원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ASF가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 특성을 감안해 8대 방역 시설 중 차단 방역 시설 4종은 의무화를, 대신 내부시설 4종은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속 주장하며, 새 정부와 8대 방역 시설 의무화 여부를 지속 논의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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