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구매자금 신청하세요”
“사료구매자금 신청하세요”
농축산부, 23일까지 시군에
금리 1%…2년 거치 일시 상환
농신보 한도 3억원으로 상향
  • by 김현구

정부가 사료구매자금을 원하는 양돈농가는 이달 23일까지 시·군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돈 등 축산농가에 1조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천550억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1천450억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더불어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으로 동일하게 인하한다.

한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사료구매 특례보증의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농신보는 최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양식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료구매 특례보증의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사료구매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개인 15억, 법인 20억)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간이신용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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