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 액비 활용처 다양해질까
축분 액비 활용처 다양해질까
농축산부 질소 기준 삭제
골프장 등 연중 살포 가능
  • by 임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에 걸림돌이 돼 왔던 질소 기준이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질소의 최소 함유량 0.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했다.

액비는 축분을 호기성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그동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질소 최소 함량 기준(0.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 질소 최소 함량 기준을 삭제하고 기존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만 남긴 것이다. 이는 그동안 악취 저감 노력과 부숙도 기준 도입으로 질소 함유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현장 여건이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농축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골프장, 하우스 시설 등 연중 액비 살포가 가능한 수요처 발굴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액비 살포 비수기(여름철)에는 분뇨 자원화 시설에서 액비 저장조가 가득 차 분뇨를 반입하지 못하는 분뇨처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축산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7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액비 활용처 다각화는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은 물론 화학비료 대체를 통한 경종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탄소 저감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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