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료구매자금 1조5천억원 지원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5천억원 지원
추가 경정 예산 통과, 사료값 경감 기대
기존 3천550억원에다 1조1,450억원 추가
금리 1%로 낮춰,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
  • by 김현구

올해 특별사료구매자금이 크게 증액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돈 등 축산농가에 1조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천550억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1천450억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더불어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으로 동일하게 인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모두 약 1,650억 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천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되어 약 328%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돈 농가당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로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피해 농가 및 양봉 농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담보 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원할 것을 대출 취급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에 요청하였다.

박범수 차관보는“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 작황 불안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농가 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전문가, 관련 업계, 농업계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다양한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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