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폐업 보상금 신청하세요"
"ASF 폐업 보상금 신청하세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농가 대상
내달 2일까지 각 지자체에 신청을
임대인도 신청가능토록 지침 수정
  • by 김현구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농가 중 임대인도 ASF 폐상보상금을 통해 폐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ASF 중점 지역의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내달 2일까지 각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1년도 ASF 폐업지원금 사업 지침 수정안을 마련, 일선 지자체에 최종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폐업 동의를 받은 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폐업지원 대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 등에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등이다.

특히 이번 지침에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폐업 동의를 받은 농가’도 신청 자격이 추가됐다. 이는 한돈협회가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이 폐업에 동의할 경우, 임차인의 출하실적 및 허가‧등록 사항을 적용해 임대인의 폐업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 보완을 정부에 요청한 것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용한 것이다.

사육형태별 지원 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사육형태별 지원 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라 올해 폐업 지원금 지급 기준은 사육형태별로 구분 지원, 두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일관사육=5만9천16원 △번식 전문=1만9천710원 △비육전문(자가)=3만9천306원 △비육전문(위탁)=1만408원 △종돈장(GGP)=9만3천603원 △종돈장(GP)=6만8천89원 △돼지인공수정센터=정액 한팩당 2천178원으로 산출됐다.

농축산부는 ASF 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들이 폐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내달 2일까지 일선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할 것을 당부하며, 12월 2일 내로 지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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