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구매자금 3,550억원 책정
사료구매자금 3,550억원 책정
지난해 대비 100억원 증액
ASF 농가와 3천두 미만 우선
금리 1.8% 2년 일시 상환 조건
  • by 김현구

올해 ASF 피해 농가 및 돼지 3천두 미만 농가에 사료 구매 자금이 우선 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2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00억원 증액한 3천550억원으로 책정하고, 영세농 및 ASF‧AI 피해 농가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키로 했다. 단 ASF 발생 농장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예방 살처분 및 수매에 참여한 농가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농가 및 저메탄사료 등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사료를 사용한 농가, 축산 악취를 저감한 농가 등 환경 부담 저감을 실천한 농가에 대해서도 우선 배정키로 했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일반 농가의 경우 6억원, 구제역‧ASF 피해농가는 9억원으로 책정했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일시 상환이다.

그러나 지원 배제 기준은 △구제역 및 ASF 발생 농가 △축산관계 법령 위반 농가 등으로 명시돼 해당 사항 농가들은 지원 혜택에서 배제된다. 특히 2019년 이후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축산법’ 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및 과태료를 받은 농가들의 경우 지원 자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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