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제도화는 정부의 ‘책임 전가’ 전략
[기자의 시각] 제도화는 정부의 ‘책임 전가’ 전략
  • by 김현구

2019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세 번째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그 중 하나로 ASF 등 가축 질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방역체계 변화와 함께 축산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역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고치고, 축사 시설 기준도 새로 만들고, 시설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시설‧사육환경 근본 개선을 위해 차량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은 기존 사육시설을 농장 외부에서 사료공급·가축출하가 가능한 사육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ASF 발생 지역 및 우려지역에 농장 내부 축산차량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ASF 확산에 대비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강화된 시설 구비를 의무화키로 했다. 이에 더 나아가 농가 반발에도 전국에 8대 방역 시설 의무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이 김현수 장관 취임 이후 정부의 각종 ‘제도화’가 속도를 높이면서 8대 방역 시설 등 검증되지 않는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이 같은 제도화에 대한 농가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군사 독재 때나 쓸법한 ‘농정 독재’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최근의 ASF 멧돼지 전국 확산은 분명 정부의 방역 실패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된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없다. 책임 회피를 위한 전략이며 공무원의 보신(保身)적 태도다. 따라서 방역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책임 면피를 위한 정책에 농가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일방적 제도화로 인해 한돈업의 그늘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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