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온실가스 30년까지 30% 감축
축산 온실가스 30년까지 30% 감축
저탄소 사양관리와 분뇨 적정처리
양돈사료 단백질 허용 기준 하향
축분 퇴액비화 90%서 67%로 낮춰
정화처리 25%, 에너지화 15%로 확대
악취 저감 시설 의무화, 모니터링 강화
  • by 임정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30%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저탄소 사양관리와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해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오는 2030년 축산분야 온실가스(예상 배출량) 1천100만톤을 770만톤으로 30%(330만톤)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최초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들을 보면 총 감축 목표치 330만톤 중 저탄소 사양관리를 통해 120만톤(36%)을, 또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해 210만톤(64%)을 줄이기로 했다.

■저탄소 사양관리=저메탄 저단백 사료 개발 및 보급 확산, 사육기간 단축, 적정 사육밀도 관리 등을 통해 저탄소 사양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우선 오는 30년까지 한육우 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하고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줄여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의 13%를 감축키로 했다. 돼지 사료의 경우 최대 단백질 함량 허용 기준이 최대 3%P 낮아지며 가금류와 소 사료에 대한 최대 단백질 함량 기준도 신규 적용될 예정이다. 동시에 축종별 사육방식을 개선하고 적정 사육밀도 유지로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가축분뇨 발생량(20년 5천194만톤) 중 90%가 퇴액비화되고 있는데 오는 30년까지 이를 67%로 낮추고 대신 정화처리 비중을 현재 10%에서 25%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대규모 양돈장의 정화처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액비화 중심으로 농가에게 지원되던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도 정화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도 늘려 나가기로 했다. 현재 에너지화 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하나 이를 15%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30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공동자원화 시설 및 환경부 공공처리시설의 에너지화 연계를 적극 추진한다. 또 그동안 퇴비로만 활용했던 고체분(우분)의 경우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 비중을 8%로 확대할 계획이다.

■악취 저감‧환경 개선 기반 구축=올해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양돈장의 악취저감시설과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슬러리피트 및 퇴비 부숙 관리 등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을 30개소 이상 선정하고 축산악취 우려 농가 대상 ICT 악취 포집장비를 확대(21년 450개소→25년 1천개소)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전국의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해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 사용 및 위탁처리 실태 등에 대한 현황 및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활동자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농축산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통계를 통합하여 일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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