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악법’ 가전법 개정 총력 저지
한돈협, ‘악법’ 가전법 개정 총력 저지
내달 3일 의견수렴 종료시까지
국회‧농가‧언론‧소비자 연대키로
27일 세종서 한돈인 총궐기 대회
“농가 협회에 힘 실어달라” 호소
  • by 김현구

한돈협회가 가축전염볍 예방법 입법예고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축산농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어길시 사육 제한‧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면서 내달 3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입법예고 내용은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 △이동제한 명령위반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소홀 △입국신고 미이행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지연 △ 검사‧주사‧투약 명령위반 △소독설비 설치․소독 위반 시 사육제한과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의 양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 이를 위반 시 사육제한이 예상된다.

이에 한돈협회는 의견수렴이 끝나는 내달 3일까지 총력을 기울여 입법 저지 투쟁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27일 세종청사에서 '축산업 말살하는 농업 정책 규탄, 한돈인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농가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농가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개정안을 단 23일간의 입법 예고 등 최소한의 요식행위만 취하고 날치기 통과시킬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국회‧전국 축산농가‧언론‧소비자들과 연대해 가전법 개정안 및 모돈이력제가 한돈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힘을 실어달라”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사육제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재검토도 가능하다고 시사하고 있으나, 8대 방역 시설 의무화는 협의 대상이 아닌 필수시설이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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