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초과 시, 사용 중지 명령 과해
냄새 초과 시, 사용 중지 명령 과해
일부 지자체 과징금보다 사용 중지 사례
태평양 법무법인 "중지 명령 타당치 않아"
  • by 김현구

축산농가 냄새 허용 법적 기준 초과 시 일부 지자체들의 사용 중지 명령은 과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법무법인은 사용 중지 명령보다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50㎡ 이상의 양돈장 등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및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시‧군‧구청장은 사용 중지가 가축 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한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제에서는 그동안 축산 냄새 문제로 인한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 가축 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로, 사용 중지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축 처분 곤란 등의 사유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가축분뇨법상 사용 중지 명령이 과하다며,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해 태평양 법무법인측에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태평양 법인은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가축분뇨법 제18조 2의 해석상 가축 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로 사용 중지 대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행정청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운영자에게 사용 중지를 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협회에 송부했다.

이는 가축분뇨법 제18조 2항에 따라 가축처분의 곤란 등의 사유를 고려, 사용 중지 처분 또는 사용 중지 대체 과징금 처분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나, 가축분뇨법 동항의 법리적 해석, 과징금 제도의 취지, 가축분뇨법의 사용 중지 과징금 대체 과징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검토했을 때 사용 중지보다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을 확대하는 최근 정부 정책 동향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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