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반대에도 8대 방역 시설 결국 의무화
농가 반대에도 8대 방역 시설 결국 의무화
농축산부 법개정(안) 입법예고
미설치시 사육제한 및 폐쇄도
한돈협 “개악 입법” 결사 반대키로
  • by 김현구

정부가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8대 방역 시설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 명령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계도·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바로 사육 제한 및 폐쇄명령 조치도 할 수 있게 하고,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 실시를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축산부는 규제 영향 분석서를 통해 ASF가 백두대간을 통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농가 소득 제고 등 전체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개악입법으로 규정, 결사반대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소규모, 고령화 농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자율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8대 방역시설마저 농가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농장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악, 방역을 핑계로 축산농가를 말살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강력 성토했다. 이에 협회는 정부가 이번 가전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폭압적 농림축산식품부 해체,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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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2022-01-17 13:17:09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국민참여입법센터 에 접속하셔서 "가축" 으로 검색하시면 3개가 나옵니다^^ 의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