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인증점 1,100호 돌파
한돈인증점 1,100호 돌파
'고기, 원칙'과 MOA 체결
숙성 전문 70개 가맹 운영
  • by 김현구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진행된 프랜차이즈 한돈인증점 업무 협약식에서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과 ㈜반반한행복 이기원 대표(우측부터)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진행된 프랜차이즈 한돈인증점 업무 협약식에서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과 ㈜반반한행복 이기원 대표(우측부터)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돈 인증점이 1천100호를 넘어섰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숙성 전문점 ‘고기, 원칙’을 운영하는 ㈜반반한 행복은 지난달 27일 제2축산회관에서 프랜차이즈 한돈인증점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의 ‘고기, 원칙’ 매장은 위생 및 식자재를 엄격하게 인증하는 한돈인증사업에 참여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더불어 한돈자조금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홍보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가 한돈을 보다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돈의 소비 활성화와 한돈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게 된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숙성 한돈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지도를 가진 ‘고기, 원칙’과 프랜차이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는 물론 한돈이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돼지 한돈만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식육점을 발굴하는 한돈인증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고기, 원칙’은 연간 30만 명의 소비자가 자주 찾는 지역 명소형 브랜드이자 5년간 운영된 숙성 한돈 전문점으로서 현재 전국에 7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MOA 체결로 12월말 기준으로 기존 1천42호였던 한돈인증점은 새해 1천112호로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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