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냄새 책임 더 무거워진다
축산농가 냄새 책임 더 무거워진다
허가 시 저감 장비‧시설 설치해야
분뇨 처리‧악취 계획 제출 의무화
가축질병 대응 기술 고도화 지원

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by 임정은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면 악취 저감 시설과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올해 새로 가축질병대응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 분야별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 소개했다. 이 가운데 양돈 및 농업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악취 저감 계획 의무화=허가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설치 허가 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대한 농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오는 4월 14일부터 적용된다.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6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축산법을 개정해 올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대상·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 지원=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내 미발생 동물감염병에 대한 초동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축질병 대응 기술 고도화지원(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미 개발된 연구 성과의 현장 보급 및 적용, 국내외 가축질병 바이러스의 특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기반 구축, 국제 공동연구 거점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중 관련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으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첫 시험은 2월 27일이다.

■소 사육방식 개선 추진=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과 생산비 경감 등을 위해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소 사육기간(현 30개월 수준)을 단축하는 등 사육방식 개선을 위해 영양수준 및 비육시기 조절 등 다양한 조건에서 실증실험을 통해 최적의 사육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부터 24년까지 시범사업 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상반기 중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여성농업인 9천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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