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축산농가들은 진짜 '범법자'인가
[기자의 시각] 축산농가들은 진짜 '범법자'인가
  • by 김현구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을 4주간 운영한 결과 전국 604개 가금농장 중 방역관리 미흡사항 9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반농가 점검을 대상으로 ‘적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적발’은 사전적 정의로 ‘숨겨져 있는 일이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들추어냄’으로 주로 사용된다. 즉 이 단어는 주로 범법 행위를 위반한 자, 예를 들어 축산의 경우 분뇨를 무단 방출한 농가, 원산지를 속인 업체 등에 사용된다. 이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정부가 소독 등 방역 행위 소홀을 범법행위로 지적하고 적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는 ASF‧AI 등 질병 원인 주체를 철새나 멧돼지에서 찾지 않고, 농가의 방역 소홀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 같은 농가 책임론은 이미 예견됐다. 김현수 장관 취임 이후 방역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질병 발생 책임을 농가에게 묻기 시작한 이후부터다. 방역 제도화 이후 정부는 검경 수사에서나 봤던 먼지털이식 점검을 농가에게 도입하면서 농가 계도가 아닌 적발을 위한 농정을 펼치고 있다. 이에 모든 농가들을 예비 범법자로 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질병 발생 원인을 농가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일방적인 점검 및 단속, 적발 행위는 농가들에게 반발만 커져 신뢰를 더욱 저버리는 행위로 질병의 근원은 해결하지 않은 채, 농가 단속만을 위한 농정은 국민들에게 축산을 더욱 부정적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농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부 기관의 무차별적인 단속 및 이미지 호도는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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