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대폭’ 인센티브는 ‘찔끔’
과태료는 ‘대폭’ 인센티브는 ‘찔끔’
8대 방역 시설 신속 설치 유도
살처분 보상금 10% 상향 추진
벌금 대비 인센티브 ‘미미’ 불만
  • by 김현구

정부가 ASF 질병 방역 강화를 위한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방역 의무 위반 과태료 대비 인센티브가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8대 방역 시설 설치 등 방역 노력 우수 농가에 차별 기준 적용을 위해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키로 알려졌다. 이번 인센티브 도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을 현재 80% 기준 대비 10%P 상향한 90% 지급을 골자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한돈업계는 방역 위반 농가 과태료 부과 대비 인센티브는 너무 미미해 효용성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 10월 정부는 ASF 발생 최초 신고 농가도 보상금을 100%에서 90%로 삭감한 가운데 방역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신설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등 명령을 받은 농가가 항체양성률 기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천만원(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 부과되고 있다. 

이 같이 정부가 이미 살처분 보상금 감축 및 과태료 부과를 신설한 가운데 살처분 보상금 10% 상향으로는 농가들의 호응을 얻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인센티브는 살처분 보상금 찔끔 상향이 아닌, 방역 시설 설치 기준 완화 및 방역 이행 농가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 지원 등 과태료-인센티브 제도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