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관리사도 종부세를 내야할까요?
농장 관리사도 종부세를 내야할까요?
A농가 관리사 종부세 부과에 당황
국세청, 기숙사 과세 대상에 미포함
한돈협, 합산배제 감면 사전 신청 당부
  • by 김현구

동두천에 양돈을 하는 A농가는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농장 관리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았다. 지난해까지 종부세가 나오지 않았지만 처음 종부세가 나온 것이다. 농장의 직원들을 위해 만든 기숙사(공동주택)과 본인의 자택이 합산되어 과세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해당농가는 관리사가 왜 과세 대상돼야 하는지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기숙사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는 기숙사(사원용 주택 등)는 종업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에 종부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2013년 대법원 판례에도 “종부세법에서 기숙사를 합산배제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숙사의 부속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고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이 같이 현행 농장 직원이 사용하는 기숙사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A농가의 경우 절차상 문제로 관리사가 종부세로 포함됐다. 이에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매년 9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거나(합산배제) 세제 혜택 대상인 부동산을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A 농가는 관할 세무서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A농가와 같은 절차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에 놓친 농장 관리사·기숙사종부세 합산배제 감면 신청을 12월 정기 신고 때 추가 접수할 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종부세는 과세 대상 주택 수가 많을수록 납부할 세금이 느는 만큼, 합산배제 주택을 미리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지 않도록 농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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