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돈 이력제 사업 일단 '제동'
모돈 이력제 사업 일단 '제동'
국회 예산소위서 사업 부적절 의견
법적 근거 부재 및 농가 어려움 지적
한돈협, 환영 속 잠정 보류에 불안
  • by 김현구

내년도 정부가 추진 중인 모돈 이력제 사업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에 모돈 이력제 시행을 위한 예산 66억 원을 배정, 시범사업 형태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모돈 이력제는 소 이력제와 같이 모돈의 등록과 폐사, 이동(출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모돈 개체별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이표)를 부착하는 제도다.

이에 한돈협회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생산자단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양돈장에서는 개체식별을 위해 귀표부착 작업 및 기록관리 업무를 온전히 수행, 인력‧전산능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사업 예산 철회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 건의했다.

이에 최근 2022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열린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심의회의에서 내년도 모돈이력제 예산 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산소위에서 의원들은 모돈이력제 사업이 △법적 근거의 부재 △전액 정부가 지원하였던 쇠고기 이력제와의 형평성 문제 △모돈 사육농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모돈 개체별 이력제도 추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예산 65억 6천만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모돈이력제 도입이 국회 차원에서 잠정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한돈협회는 모돈은 도태 목적 출하 외 이동이 없는 사육 특성상 이력제의 목적인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이 없는데도 정부가 농가에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 국회에서의 제동에 대해 환영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잠정 보류된 것이어서 예산심의는 조만간 다시 열릴 계획으로 모돈 이력제가 내년 사업으로 추진될지 향후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농축산부 주최의 '모돈이력제 추진을 위한 협의회'에도 한돈농가와의 협의 없이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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