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재입식 1년…100여 농가는 폐업
ASF 재입식 1년…100여 농가는 폐업
살처분 261곳 중 108곳만 재입식
117곳 폐업, 36곳 휴업 및 대기
살처분으로 한돈 기반 ‘반토막’
  • by 김현구

ASF 살처분 피해 농가의 재입식 허용 1년, 절반의 농가는 재입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예방적 살처분 후폭풍이 경기도 지역의 한돈업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해 11월 ASF로 살처분‧수매한 경기 북부지역에 261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을 허용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ASF 피해 농가 중 완료된 농가는 108농가로 나타났다. 특히 재입식 의향 농가는 261농가서 올 11월 기준 144농가로 크게 줄어, 나머지 117농가는 ASF 폐업 보상금을 통해 폐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재입식 의향이 있지만 재입식을 하지 않는 농가는 8대 방역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 기준 강화가 재입식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 같이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으로 ASF 발생 2년 만에 경기 북부 피해 지역은 사육 기반 반토막이라는 후폭풍을 겪고 있다. 특히 경기도 농가들은 261호 수매·살처분 농가가 과도한 살처분으로 인해 1년 6개월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못해 발생된 경영손실에 대해 보상해 달라며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는 세계 유례 없었던 지역 단위 살처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ASF SOP(긴급행동지침) 개정 및 준수를 통해 농가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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