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8대 방역 시설 의무화한다
ASF 8대 방역 시설 의무화한다
농축산부, 선제적 대비 위해
관련 법령 신속 개정 추진
한돈협 "절대 수용 불가"
  • by 김현구

ASF 8대 방역 시설이 전국 양돈농가에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ASF 양돈장 지속 발생 및 백두대간 등을 통해 멧돼지 ASF가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선제적 대비를 위해 전국 양돈장의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육두수가 많은 경기남부, 충북‧경북 등의 농장에서 ASF 발생 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분석, 신속한 방역 시설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의무화된 ASF 8대 방역시설을 전국농가로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특히 법령 개전 이전 중요 방역 시설(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을 우선 설치토록 농가‧지자체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한돈협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통행식 방역시설 전국 확대를 결사반대한다”며 “한돈농가와 협의 없는 권고사항이었던 방역 시설 의무화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서 강압적인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를 철회하고, 생산자 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역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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