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4개월간 권역 밖으로 분뇨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이에 농축산부는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한다. 다만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된다.
농축산부는 분뇨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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