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 탄력적 운용
ASF 살처분 탄력적 운용
농축산부 ASF SOP 개정
역학적 상황 고려해 결정
  • by 김현구

양돈장 ASF 발생 시 주변 농장에 대한 살처분이 탄력적으로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을 통해 ASF 농장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장 500m 내에서 역학적 상황을 고려, 살처분 범위를 축소 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양돈농장 ASF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의 지역(관리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에 대하여 무조건 살처분에서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즉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라도 차단 방역이 우수한 농장의 경우 살처분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축산부는 이번 SOP 개정은 그간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ASF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 및 방역 전문가들은 ASF 발생상황과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살처분 범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건의가 농축산부에 반영됐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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