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및 ASF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은 줄고, 과태료 부과는 확대되는 등 농가 책임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 종류 추가된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의 보상금을 지급 중인데, 이러한 80% 보상금 지급기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의 경우에도 발생에 대한 방역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아울러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경우 40%를 감액(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에는 100분의 20)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특히 ASF 발생 농가 중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 ASF가 발생한 경우 가축평가액 전액을 감액한다.
보상금 감축과 아울러 과태료 부과는 신설됐다. 구제역 예방접종 등 명령을 받은 농가가 항체양성률 기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천만원(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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