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구제역 5개월간 특별방역
ASF‧구제역 5개월간 특별방역
정부, 겨울대비 차단 방역 강화
8대 방역 시설 단계적 확대 추진
권역화도 6개 권역으로 늘려
  • by 김현구

겨울철 대비 ASF‧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5개월간 ASF‧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방역 강화 골자는 멧돼지 집중 포획 및 8대 방역 시설 단계적 확대, 그리고 권역화 확대를 통한 돼지‧분뇨 이동 제한이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현재 멧돼지 ASF 검출지역은 경기북부에서 강원북부를 거쳐 강원중부까지 확산으로 다수의 농장이 검출지역 주변에 위치, 양돈장으로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포획과 함께 울타리를 설치해 이동을 막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와 함께 오염원 전파 차단에 주력키로 했다.

또한 ASF 오염원의 양돈농장 유입을 막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설치된 8대 농장 방역시설을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ASF 발생 초기 설정한 4대 권역(경기북부‧강원북부‧경기남부‧강원남부)을 충북북부와 경북북부를 포함한 6대 권역으로 늘리고, 권역 밖으로는 돼지·분뇨 이동을 통제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또 구제역 방역 강화를 위해 △백신 일제접종‧항체검사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 분야 점검 강화 △돼지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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