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남부지역 출하 숨통 틔어
강원남부지역 출하 숨통 틔어
한돈협, 추석 앞두고 출하 확대 요청
정부, 돼지 권역 밖 출하 허용키로
  • by 김현구

농림축산식품부가 홍천 양돈장 ASF 발생에 따른 강원남부지역 이동제한을 일부 해제하면서, 해당 농가들의 강원남부지역 및 권역 밖 출하를 일부 허용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26일 강원 홍천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강원지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이동통제조치를 실시, 돼지의 권역 밖 반출입을 별도 통지 시까지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남부권역에서 충북북부 제천(박달재LPC)·충주(사조) 도축장으로 출하되던 비육돈이 강원남부 원주(강원LPC)로 집중되고, 권역내에 모돈 도축장이 없는 상황 등이 맞물려 도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강원도 횡성의 양돈농가는 “이동제한으로 지역 내 도축장들이 포화상태를 겪고 있어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렇게 가다간 추석 전까지 다 자란 돼지들을 출하시키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한돈협회는 충북 북부로 출하하는 양돈농가들이 사육·멧돼지 모두 비발생 지역(원주·횡성 등)에 위치하고, 타지역 대비 사육밀도가 낮은 점 등 방역상황을 고려, 명절 수급안정과 출하적체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강원남부권역 돼지의 권역 밖(비육돈=충북북부 충주·제천, 모돈=경기남부 곤지암·남양주) 출하 허용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협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 권역별로 지정된 도축장으로 돼지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홍천군 농장의 경우 출하전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강원 남부권역내 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하게 됐으며, 원주와 횡성 등 강원 남부의 비발생 시군의 경우 정밀검사 음성시 한시적(9월6~9월17일)으로 권역밖 계약 도축장(충주, 제천)으로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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