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합헌'
축산업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합헌'
헌재, 농장 근로자 헌법 소원 기각
가축 양육‧출하, 기후‧계절 영향 커
근로 시간‧휴일 규정 적용 어려워
  • by 임정은

축산업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나 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축산업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축산농장 근로자인 청구인은 지난 17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추석연휴를 포함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계속 일했지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는 적용치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 및 출하에 있어 기후 및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근로시간 및 근로 내용에 있어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 상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전제하고 있는 공장직 또는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축산업 근로자의 경우 계절과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특성이 뚜렷해 축산업 근로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유럽연합, 스위스 등 많은 국가들과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축산업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법령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적용 제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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