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생산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미국 양돈산업이 생산 측면에서 더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력한 동물복지법의 시행을 앞둔 때문이다.
최근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장식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2호로 명명된 이 법은 현재보다 약 2배 가량 넓은 돼지 사육 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이 같은 환경에서 사육되지 않은 돼지고기는 유통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2호가 더욱 우려와 반발을 부르고 있는 것은 다른 주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도 이 같은 사육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즉 캘리포니아가 제시한 사육 공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돼지고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국 전체 돼지고기의 15%가 소비된다.
이에 미국 양돈협회 등 축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돈농가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농장 시설을 개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현상이 비단 캘리포니아주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베이컨의 종말’을 구호로 내세우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양돈협회는 메사추세츠 주에 동물복지법 시행을 2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미국농민연맹과 함께 발의한 12호에 대한 법적 소송과 함께 최소 2년간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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