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축산 소득세 지방세로 전환해야
[기자의 시각] 축산 소득세 지방세로 전환해야
  • by 김현구

행정안전부는 최근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추진방안 및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지방소비세는 4.3%가 인상되는 등 지방재정이 5조3000억원 가량 확충된다. 이로써 국세-지방세 비율은 작년 ‘73.7 대 26.3’에서 ‘72.6 대 27.4’로 달라진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7대3 달성’에는 미달돼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일선 지자체들은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ASF·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적지 않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어 지방소비세 증가 바람이 컸기 때문. 이에 대응 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축산업이 유발하는 환경비용을 교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 과세를 주장하고 나섰다. 축산업이 주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서 영위되므로, 대규모의 재정 투입은 해당 자체 단체에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축산업 관리도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축산농가들도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이 지자체들의 축산 분야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지방세 과세는 어떻게든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국세로 납부하고 있는 축산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농촌 지역에서 축산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므로 농가로서는 기왕 내는 소득세를 국세가 아닌 각 지자체로 내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세수 확보와 아울러 지역에서의 축산농가의 위상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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