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포획 거짓 신고 근절 나서
멧돼지 포획 거짓 신고 근절 나서
환경부, 수렵 활동 이력 관리 강화
처벌 규정 마련하고 면허 취소도
  • by 임정은

폐사한 야생 멧돼지를 포획한 것으로 속이고 또 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까지 시킨 사례가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거짓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야생 멧돼지 포획에 참여하고 있는 엽사들에 대한 수렵 활동 이력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거짓 신고 근절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아직 수렵 경로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일부 경기·강원권 지자체에 대해 이달 말까지 포획 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환경부가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더 많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 일부 엽사가 잘못된 일탈 행위를 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한 엽사가 홍천군에서 폐사한 돼지를 약 50㎞ 떨어진 횡성군으로 옮겨 횡성군에서 포획한 것처럼 신고했다가 발각된 사례가 있었다. 현행 멧돼지를 포획한 경우 마리당 20만원을, 폐사체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야생 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통해 오염원을 조기에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되레 이 같은 거짓 신고는 ASF를 확산시키고 수색 인력과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엽사의 수렵활동 이력을 관리하는 한편 야생 멧돼지를 포획했던 지점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신고하거나 같은 개체를 중복해 신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거짓 신고로 방역 활동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준비할 예정이다. 또 거짓 신고 제보자에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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