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방역 등급 따라 살처분 여부 갈려
농가 방역 등급 따라 살처분 여부 갈려
산란계 도입 후 축종 확대
농축산부, 방역대책 내놔
  • by 임정은

무조건적인 살처분 대신 방역 수준에 따라 농가에 살처분 선택권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가 도입된다. 올해 산란계를 시작으로 다른 축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개선대책 중 핵심 과제인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과 AI 위험도 평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올해 산란계 농장에 시범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지자체에 신청하면 방역 시설·장비 구비 여부와 방역관리 수준, 과거 AI 발생 이력을 고려해 가‧나‧다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게 된다. 방역 시설이나 장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다’ 유형을 제외하고 가, 나 유형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들 농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

농축산부는 올해 시범운영 추진 결과를 분석해 다른 축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병홍 차관보는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은 방역 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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