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위반 시 ‘사육제한’…농가 반발
이동제한 위반 시 ‘사육제한’…농가 반발
농축산부, 가전법 개정안 마련
법 위반 시 즉시 사육 제한 추진
“재산권‧기본권 과도한 침해”
  • by 김현구

가축 전염병 방역에 대한 농가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령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의 공개매체 확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이다.

문제는 개정안을 통해 방역에 대한 농가 책임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과태료는 상향하고, 방역 사항 위반 시 곧바로 6개월간 사육제한조치 및 이후 폐쇄 명령 절차를 담았다. 우선 가축전염병 농가나 인근 농가들이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없이 곧바로 6개월간 사육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이동제한 명령 2회 이상 위반 시는 농장 폐쇄 명령에 조치된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국 대상 외국인 직원 고용 미신고시 질병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육제한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기준도 1회 위반시 500만원 등 법적 최고 금액이 부과된다.

이에 한돈협회 및 축산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축산농장의 사용중지 명령이나 폐쇄명령은 농가의 생업을 박탈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 처분이며, 1차부터 사육제한조치를 적용한다는 것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토로하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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