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방역 시설, 양돈장 혼선 가중
8대 방역 시설, 양돈장 혼선 가중
ASF 방역 차원 전국 의무화 추진
‘전실’ ‘폐기물시설’ 개선 요구 봇물
농가, 현장에 맞도록 정책 수립해야
  • by 김현구

정부가 ASF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8대 방역 시설 설치를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 시설 중 ‘전실’과 ‘폐사축 처리시설’은 현장과 동 떨어진 시설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방역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양돈장에도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설치된 8대 방역 시설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8대 방역 시설은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 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다.

그러나 양돈장들은 ‘전실’과 ‘축산관련 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해 현장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실’은 농장 외부 오염구역의 출입자가 방역복 착용 및 신발 소독 등의 과정을 거쳐 비오염구역인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을 말한다. 그러나 농가들은 전실의 경우 별도 차단된 공간으로 하지 않더라도 구획을 나누어 손 소독‧장화 갈아 신기 등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돈사 구조가 다양해 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돈사마다 전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도 위반할 여지가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축산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폐사체 수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폐사체를 보관하더라도 배출할 방법이 없어 폐사체 보관으로 인해 오히려 질병 발생 위험 요인이 되는 등 공간 차지 및 비용 부담만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 농가들은 농장의 상황이 각각이 다른데도 불구 정부의 8대 방역 시설을 일관되게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면서 농가에 상황에 맞게 설치하도록 해야 농가들도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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