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정책 위한 방역돼선 안된다
[기자의 시각] 정책 위한 방역돼선 안된다
  • by 김현구

정부는 5월 한달간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냄새, 사육 밀도 초과 등을 집중 단속키로 하면서 위반 농가의 경우 과태료와 함께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사업에서도 배제되는 등 이중 처벌을 예고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구제역 항체율 미흡, ASF 등 방역 소홀, 분뇨처리 미흡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지속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이 정부의 양돈 정책 방향이 규제 일변도로 변화되면서 전국 돼지 사육두수도 정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돼지 사육두수는 지난 3월 기준 1천115만두를 기록, 5년 째 정체되고 있는 것. 규제 일변도의 정책 흐름을 볼 때 돼지 사육두수 정체는 정부 정책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

앞으로도 돼지 사육 두수는 정체 내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강원 영월 양돈장 ASF 발생을 계기로 ASF 8대 방역 시설 전국 확대를 추진키로 한 것. 8대 방역 시설의 경우 설치 비용이 농가당 5천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소규모 농가의 경우 정부의 지원 없이는 설치가 쉽지 않다. 특히 지자체의 8대 방역 설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전국의 1천두 미만의 농가 2천830곳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될 것으로 예측되며, 2천두 이상 규모 전업농가 역시 고민이 많아질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과도한 방역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정부가 8대 방역 시설 설치 요구 시 시설 요건 완화 및 자금 지원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또한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해 방역 시설을 갖춘 농가들에게는 살처분 제외 등 예외 조항 등 제도 개선도 실행돼야 할 것이다. ‘정책을 위한 방역’이 아닌 ‘농가를 위한 방역’을 방역당국에 주문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