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가 지난해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이수자(축산업허가자, 축산차량종사자)의 보수교육기간이 올 6월말까지 연장된 만큼 미이수자들은 기한 내 수강할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말 코로나19 확산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전면 중단되어 교육 여건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 교육기간 연장과 더불어 고령 축산농가에 대한 서면교육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농협은 전국 축협을 중심으로 서면교육비용을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온라인지원반’의 활동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특히 서면교육은 PC나 모바일 등 IT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 축산농가의 교육이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희망자는 인근 축협 등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모바일)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수강 가능하며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인근 축산농협을 비롯한 교육운영기관을 방문하거나 학습지원센터(1833-4265)를 통해 전화상담 역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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