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수급 ‘숨통’
외국인 근로자 수급 ‘숨통’
취업 기간 연장 본회의 통과
관리사 숙소 인정 법안 발의도
축단협 "민생 입법 통과 환영"
  • by 김현구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숙소 문제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재입국 제한 기한 역시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면서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 문제 어려움이 다소 해소 됐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국회가 앞장서서 민생의 어려움을 보듬고 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한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또한 국회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22일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를 위해 냉난방자치,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 하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에 지어진 가설건축물이라도 필수 시설을 갖춘 주거시설일 경우 기존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골자로, 양돈장의 경우 관리사가 해당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