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2주 연장된다. 다만 분뇨의 권역 밖 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당초 지난달 말까지였던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이달 14일까지로 조정했다. 구제역의 경우 일부 농장에서 백신 접종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된데 따른 결정이다. 또 중국 등 주변국 발생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농축산부는 연장 기간 동안 축종별로 구제역 백신접종 취약 농장에 대한 보강 접종과 함께 항체 검사를 시행하고 돼지, 소 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단, 장기간 분뇨 이동이 금지됐던 만큼 연장 기간에는 사전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 중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85개소)의 출입구, 계류장, 출입차량 등에 대해 이달 중 환경 검사를 실시하고 백신 접종 상황 등 위험요인을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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