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운반차량에 온도 조작 장치 설치를 금지하고 도축장 등에서 작업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화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냉장 냉동 축산물 운반 차량의 온도 조작 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2개월간 영업정지키로 했다.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 축산물 작업장(도축장, 집유장, 축산물 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외부를 출입하는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 시 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1차 경고에서,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위생화 미착용 역시 1차 경고에서, 2차 7일, 3차 15일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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