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설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권익위, 2월14일까지 한시적 시행
  • by 김현구

올 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 올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사항은 연휴 마지막인 2월 14일까지 26일 동안 유효하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및 농업단체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축단협은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의 간곡한 목소리를 수용해 한시적으로나마 상향 결정을 내린 것은 축산업계를 배려한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평가한다”고 적극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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