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 컨설턴트 민간 자격제 도입
축산환경 컨설턴트 민간 자격제 도입
6월부터 1~3급 자격시험 실시
축산 악취 등 환경 컨설팅 기대
  • by 임정은

축산환경관리원이(원장 이영희) 축산환경 컨설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를 도입한다.

관리원은 지난해 11월 30일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축산환경 분야의 민간자격 등록을 완료했다. 응시 희망자의 신청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등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오는 6월부터 3급 자격시험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축산환경 분야의 이론교육(4일)과 실습교육(2일) 이수자를 대상으로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을 주었으나 이를 개선해 올해 6월부터 3급 자격시험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축산환경컨설턴트의 자격수준은 1~3급으로 분류된다.

민간자격제는 필기시험(축산환경개론 등 4과)과 실기시험(모의컨설팅)을 통해 각각 60점 이상 점수를 얻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자격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이론·실습교육이 세분화돼 더 단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을 마친 전문가들은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축산악취 진단과 컨설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영희 원장은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 도입으로 전문성을 갖춘 현장 인력을 본격 양성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축산악취 개선과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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