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양돈장, 계열화등록서 제외를”
“개인 양돈장, 계열화등록서 제외를”
내년 1월 15일 시행 예정
양돈장 현실과 未적합 지적
한돈협, 농축산부에 개정 요청
  • by 김현구

내년 1월 15일까지 개인 양돈장들도 돼지를 다른 농장에 위탁할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양돈 현실과는 맞지 않아 개인 양돈장은 등록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을 통해 사업자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계열화사업자 정보 공개로 농가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양돈업의 경우, 계열화 사업을 통한 규모 확장 보다는 개인 규모의 농장에서 질병 수직감염 예방, 사양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사육 단계별 싸이트(site)를 운영하는 곳이 많아 이 법률이 양돈 현실과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양돈 2싸이트(site) 농장은 모돈장(1 site)에서 분만 후 자돈 30kg 시기에 비육장(2site)으로 보내는 양돈업만의 운영 시스템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양돈의 경우 질병 예방 등 사양 관리 특성상 위탁사육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법률은 닭‧오리 등 기업형 축산계열화 축종과 양돈농가의 축종간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이 없는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양돈농가의 경우 대부분이 개인 규모 농가 이며 계열화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 농가는 등록할 수 없고 법인 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위해서는 비용 및 관리 능력 등 감안 시 최소 기업형 농장 수준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회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대상에서 개인 사업자로 된 일반 농가 제외를 위해 ‘축산계열화사업법’ 계열화 등록 기준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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