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축사육관리업’ 도입, 검토할 만하다
[칼럼] ‘가축사육관리업’ 도입, 검토할 만하다
의무화가 아니면 시행해도 괜찮아
향후 축산 변화무쌍, 적극 대응을
  • by 김오환

필자는 9월 17일자 양돈장 방역을 위해 방역전문업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칼럼(ASF 발생 1년, 방역을 생각하며)을 썼다. 방역전문회사가 농장들을 꼼꼼하고 빈틈없이 관리해주면 크고 작은 질병이 줄어들어 생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책의 제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지는 수없이 써 왔기 때문에 한번 쓰고 보통 잊어버린다.

그런데 최근 농축산부가 방역뿐만 아니라 분뇨, 질병, 사양, 냄새 등 농장 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처리할 ‘가축사육관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됐다. 농가들은 이 제도가 또 다른 규제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정부는 규제나 의무가 아닌 서비스 개념이라며 밝히고 있다. <양돈타임스 11월 19일 1면 ‘가축사육관리업~’참조>

농가들의 지적이 타탕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방역 등 농장 관리업무가 선택 아닌 의무화될 경우 경영비용 추가 지출로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그것이 ‘의무’화된다면 강력한 규제다. 또한 관리업체들이 이 농장, 저 농장 다니기 때문에 방역에 되레 약점이 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관리업체의 업무 능력이나 관계자들의 노동 숙련성 등 평가도 각각 달라 컨설팅 비용 산정도 애매모호하다.

정부 역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방역 등 전문업체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축산현장에 도움되는 일이다. 문제는 자율 여부다. 전적으로 농가의 의사에 맡긴다면 바람직하다. 시행해도 괜찮은 제도다.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 즉 농장의 취약한 곳만 전문업체에 의뢰해 (소폭이라도)개선된다면 생산성 제고, 생산비 감소, 수익 향상 등 득(得)이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양돈 등 축산현장은 인력난은 물론 냄새, 분뇨처리, 방역 등 전문가(업체) 없이는 운영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농장에 와서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환경 등 국내외 규제가 강화되고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환경 규제가 ‘탄소 중립’이다. 양돈 등 축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적지 않은 요인이어서 탄소 중립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이에 대한 규제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가축사육관리업이 도입될 경우 양돈 등 축산현장을 미리 내다봤다. 축산은 완전 분업체제가 될 것 같다. 지금처럼 농장 주인이 생산부터 출하까지 하나하나 관리하지 않고, 부분별로 전문인이 방문 또는 상주하는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농장주는 가축과 토지, 시설 등을 제공하면서 전체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자로 바뀔지 모른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루하루 감지하지는 못하지만 불과 한두달이 지나면 느껴진다. 그런 변화를 읽고 정책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기능이 아닌가 한다. 필자는 그런 관점에서 ‘가축사육관리업’를 받아들였다. 독자 역시 그렇게 인식했으면 한다. 보다 진전된 방향에서 가축사육관리업 제도의 논의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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