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관리업’ 추진에 양축가 ‘촉각’
‘가축사육관리업’ 추진에 양축가 ‘촉각’
분뇨‧방역‧질병 관리 위탁 도입 추진
농가 "또 다른 규제가 될 우려 높아"
정부 "규제나 의무 아닌 서비스 개념"
  • by 김현구

정부가 한돈 등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사양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가축사육관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농가들은 새로운 제도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축사육관리‧방역‧환경 개선을 위한 가축사육관리법 도입 추진을 밝혔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 농축산부는 현재 가축사육관리업 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 실시를 완료하고 축산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부가 추진 중인 ‘가축사육관리업’은 전문 인력, 시설‧장비, 자격 등을 갖춘 업체가 축산농가의 농장 청소, 사양관리, 가축분뇨‧악취관리, 폐사축관리, 가축질병관리, 소독‧방제관리, 전기‧소방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해 관리하고 수수료를 받게 하는 제도다. 즉 축산현장의 질병·냄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축 사양관리·방역·환경 개선 등 농가 위주 관리에서 전문 업체를 통한 위탁 관리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양돈 및 축산업계는 정부의 ‘가축사육관리업’ 제도가 축산 현장 전문화를 통한 사육 관리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나,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농축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가축사육관리업 제도는 전농가의 의무가 아닌 선택적인 사항으로 농가가 할 수 없는 부문을 전문 업체에 위탁해 관리하려는 제도다”며 “농가들이 우려하는 규제로 작용하지 않게 할 방침으로 농가 사양 관리 향상을 위한 각종 서비스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는 “가축사육관리업 도입으로 농가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도입 하지 않은 농가 중 각종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더 큰 벌칙이 예상된다”며 “결국 선택이 아닌 의무화가 될 것으로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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